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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보료 재산공제, 최대 1350만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공제 금액을 최대 500만원 추가확대한다. 또,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현행 500만~1200만원인 재산공제 금액이 최대 500만원 추가 확대돼 1000만~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장비를 사용할 경우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특수장비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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