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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먹던 음식에 남편이 침 ‘퉤퉤’…결국 재물손괴죄 처벌
대법, 벌금 5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123rf]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남편이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상고심에서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점심을 먹던 아내가 식사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다.

그는 당시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다.

변호사인 A씨는 법정에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 먹었다”고 한 진술도 효용 손상 판단의 근거가 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유죄가 맞는다”고 최종 판시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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