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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共 실세' 전두환 동생 전경환 사망…향년 79세
뇌경색-심장질환 투병…새마을운동 공금 횡령 옥살이
주호영 "고교·대학 선배"…호텔신라 이부진도 조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가 21일 7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22일 전 전 대통령 측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따르면, 전씨는 그간 뇌경색과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의 지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다.

빈소는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14호에 마련됐다.

일부 정·재계에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빈소 밖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호영 윤상현 의원 등이 보낸 근조기가 나란히 서 있었다. 윤 의원은 과거 전 전 대통령의 사위였다.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은 주 의원은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시다"라며 고인과의 인연을 설명했다. 고인과 주 의원은 능인고·영남대를 졸업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빈소를 찾았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이 사장이 고인의 따님과 오랜 친분이 있어서 따님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근조화환을 보냈지만, 이날 오후 7시까지 직접 조문하진 않았다.

군인 출신인 전씨는 예편 후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청와대 경호실 경호계장으로 일하던 10·26 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에게 상황을 곧바로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친동생으로서 5공 정권에서는 실세로 통했다.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0년 대통령경호실 보좌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등을 맡았고, 1987년 국가 훈장인 새마을훈장자립장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인 1989년에 전씨는 새마을운동본부 회장 등을 지내며 공금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22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받았던 국가 훈장은 징역형 선고로 취소 사유가 발생한 지 27년 만인 2017년 취소됐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 원과 미화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건강상 이유로 처음 형집행 정지를 받는 등 각종 병환을 이유로 총 8차례 형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7년 3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13년 당시 검찰은 뇌경색, 심장질환 등을 앓는 전씨에 대해 심의를 거쳐 형집행 정지를 허가했다.

발인은 24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용인 평온의숲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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