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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나무, 우리금융 주주입성 제동?
코인사업자 은행경영 참여 논란
공자위 ‘비가격요소’가 최대변수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을 지배할 수 있을까’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전에 참여하면서 부각된 금융권의 화두다. 가상자산 가격급등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두나무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정할 ‘낙찰자 결정기준’ 가운데 비가격요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찰가격이 중요하지만 공자위의 결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자위는 비가격 요소 원칙을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 기여’ 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가다듬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 은행업 이해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자위는 내달 11일 임기가 끝나는 복수의 위원을 교체한 후 최저입찰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저입찰가를 넘으면 가격 순으로 후보군을 선정한 후 비가격요소를 포함한 종합평가가 진행된다.

공자위에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은 두나무 외에 KT, 호반건설, 글랜우드PE, 유진PE, 우리금융사주조합을 비롯해 대만 푸본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금융회사와 사모펀드다. 두나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억이 넘는다.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가 폭증한 올해는 몇 배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비트의 시장점유율도 사실상 독점 수준이다.

현재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거래를 하고 있는 업비트 입장에서는 4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우리은행과도 협업을 할수 있는 기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8조는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 의결권의 10%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두나무은 우리금융 주식을 10%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이사 추천권을 갖는다.

한 시중은행의 사내 변호사는 “두나무는 법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외에는 다른 법적 장애가 없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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