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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불과…“유산취득세로 전환, 부자감세”
용혜인 의원 “극히 일부 최상층 세금 깎아주려는 의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이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

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기초·인적·물적 공제)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만으로도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먼저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용 의원은 "각종 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 대상을 넓히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적 맥락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유층의 세 부담 증가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유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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