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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사] 데이터산업의 시대가 온다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드디어 통과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산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자원이자 원유로서 그 핵심적인 동력이다. AI 시스템은 다양한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고 개선되므로 데이터가 없는 분야에서 AI 시스템은 존재하기 어렵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방대한 데이터를 그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적은 비용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이다. 데이터가 없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효용이 없다. 데이터의 자유롭고 원활한 거래와 이용은 4차 산업시대의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데이터 거래 및 산업의 중요성에도 데이터의 개념 및 데이터산업 생태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의 부재는 아쉬운 점이었다.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해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은 국내에서 데이터 유통 및 거래가 부진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영국의 ‘기업 및 규제개혁법’,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법’, 호주의 ‘소비자데이터권리법’ 등과 같이 다수의 국가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여의 논의 끝에 올해 9월 말 본회의 의결, 10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마침내 통과된 ‘데이터 기본법’(정식 명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너무도 소중하고 반갑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데이터 정책의 범부처 지휘본부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제6조). 본 위원회는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하여 추진된다(제5조). 정부는 데이터 생산, 결합 등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제9조, 10조),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제11조).

데이터 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이들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제16조), 데이터거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갖춘 데이터거래사 등록제를 운영하여 그에 대한 교육 및 지원방안도 마련한다(제23조). 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를 마련하여 공표하고, 가치평가 기관을 지정하며(제14조), 데이터생산자가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산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그에 대한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에 준하여 처벌된다(제12조). 또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의 통일적인 해결을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된다(제34조).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으로 그 중요성 및 의미가 대단히 크지만 이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에 불과하다. 데이터 기본법의 세부적이고 주요한 내용들은 하위법령을 통하여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본법이 명목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학계, 산업계 등 유관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세심하고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더 어려운 과제는 지금부터 일지도 모른다. 데이터 기본법이 실효성 있고 실질을 갖춘 하위법령과 함께 알찬 모습으로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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