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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체결..11월15일부터 접종자 격리면제
싱가포르 마리나샌즈 베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이 사이판,티니안 등 섬으로 구성된 북마리아나제도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8일 오후 트래블버블(백신접종자 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5일 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시행 시기는 11월 15일)했고, 이는 이번 트래블버블 시행의 기반이 됐다. 한국 정부가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신의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 한국-싱가포르 사증면제 협정(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을 재개할 예정이다. 트래블버블 발효 시점과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접종 완료를 전제로 여행을 허용하는 이번 협약(Vaccinated Travel Lane)은 양국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노형욱-이즈와란) 간 영상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협약을 나서게 됐다. 발효 개시 때 까지는, 싱가포르 방문시 7일간 격리의무, PCR 진단 3회 등을, 한국 입국시 14일 격리의무, PCR 3회 등 규제가 이어진다.

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한국→싱가포르: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싱가포르→한국: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면 된다.

팬데믹 이전 한국인 센토사 여행객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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