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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단속전담 기동전단 가동…나포 등 강력단속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의 모습. 해양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이 같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일주일간(9~15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되면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선 하루 400~500척이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선은 선단을 이뤄 야간이나 기상악화시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고 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기’ 수법 등 불법조업 형태가 다변화하는 추세다.

이에 해경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이 투입된다.

단속 기동전단은 불법어선에 나포 등 엄정 대응하고,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에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해 양국에서 이중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중국해경국에 중국 정부의 자정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해 외교적으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수역 내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 조업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서해 접경해역 주변에서도 불법조업 행위가 여전하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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