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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아직도 영업중
소병훈 의원실 ‘임대사업자 말소’제도 개편해야
임차인 피해 명백한 경우 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등록 말소 안 되면 세제혜택 제공될 수도”
“국토부·지자체 모두 직무유기한 것”…“제도개선 필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입자 보증금을 1155억원이나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HUG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평균 230억9525만원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 세입자는 1인당 평균 114가구나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임대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지만 이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누구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부가 보증금 비반환사고 현황 등을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사고내역과 사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HUG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추려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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