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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여가위 전체회의·법사위 등 거쳐 이르면 연내 통과 전망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안’은 유사한 내용의 강훈식, 권인숙, 류호정, 송재호, 전용기, 정청래 의원 안과 병합돼 논의됐으며, 내용 조율을 거쳐 이날 법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고,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장 등의 취지로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을 빚은데 이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서 수면권 확보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실효성 부족에 따른 폐지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부처 협의를 거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날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간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는 만큼, 이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이용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도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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