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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김치냉장고 속 현금 1억1000만원 주인 찾았다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8월 제주도민 A씨는 온라인 중고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다. 배송 온 김치냉장고를 구석구석 닦던 A씨는 안에 붙어 있는 서류봉투들을 열어보곤 깜짝 놀랐다. 5만원권 지폐가 100~200장씩 묶여 있었던 것이다. 모두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뭉치를 발견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끈질긴 조사로 한달 반만에 주인을 찾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이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B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이 김치냉장고는 B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족과 폐기물업체 측은 모두 현금다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서류 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어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업체 측은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어있는 줄 알았다며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돈은 B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일부 처분해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냉장고는 도민 A씨가 지난 8월 초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해당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면서 약 10개월 뒤 제주로 왔다.

A씨는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가 냉장고를 구매한 서울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냉장고의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하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확보가 쉽지 않고, CCTV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 영상이 만료됐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현금 뭉치와 함께 있던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다.

이 서류 봉투 겉면에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B씨가 짤막하게 써 놓은 자신이 내원하는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이 적혀 있었다. 또 약국 명이 기재된 약 봉투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해당 병원에서 서류 봉투에 적힌 날짜에 퇴원하고 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B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어 B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B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울러 서류 봉투에 적힌 글자가 생전 B씨가 남긴 글자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한 상태다.

이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된다. 돈은 현재 제주지역 모 은행에 보관된 상태다.

유족은 현금을 반환받으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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