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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집도 주택연금 받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도 9억원까지 주택연금 허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공시가격 9억 초과 부동산 소유 노년층도 주택연금을 받게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주택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가격의 급등 현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지난해 대비 69.3%, 서울은 46.9%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비중은 2020년 11.1%(28만1188가구)에서 2021년 16.0%(41만2970가구)로 크게 늘었다.

반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소득, 특히 노년층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층·장년층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가계운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공시가격 정상화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상한에 제한요건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연금 대출 한도는 9억원까지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고가의 주택도 주택연금 대상 부동산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연금 지급의 한도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로 제한한다. 주택가격에 따른 가입 규제는 없애고, 특정 개인의 과도한 연금 수급은 적절히 방지하는 것이다.

실제 최근 집값 급등에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줄어들고, 대신 해지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해지 건수는 2931건으로 전년 대비 91.9% 급증했다. 반면 신규 계약 건수는 2016년 1만309건, 2017년 1만38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지난해 1만172건 등 정체된 모습이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노년층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있고, 자산을 활용한 원활한 현금흐름 창출은 노년층의 더 나은 삶과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 혁파로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실질적 부담완화 및 소비증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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