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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대신 여기에 투자했더니”…‘롤린’으로 50배 벌었다?
올해 3월 역주행을 통해 음원차트 1위에 오른 가수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무대 공연[국방TV,123rf]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올초 롤린에 투자 했다면…수익이 어마어마?”

듣기만 하던 음악에 투자하면 매달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주식처럼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낯선 투자 모델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음악 저작권(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세계 최초 저작권을 거래하는 낯선 투자 모델인 만큼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미 개인 투자자만 68만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음원이 흥행하면 가치도 상승한다. 특히 역주행 신화를 쓴 브레이브걸스 ‘롤린’은 지난 17일 기준 한 주당 100만원을 넘어섰다. 올 초 대비 50배 올랐다.

2018년 출시된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다. 이때 음악 저작권은 엄밀히 말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뜻한다. 플랫폼 측이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지분 일부를 매입,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식이다. 원하는 음원의 저작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마치 가수·작곡가·작사가처럼 매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내 투자자 간 거래를 통해 주식처럼 판매차익 실현도 가능하다.

음악 저작권료 지분 거래 방식은 주식과 유사하다.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공개 및 거래되듯 음악 저작권이 뮤직카우를 통해 거래된다. 1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거래가능한 곡은 약 900여곡이다.

거래 형태는 ‘옥션’과 ‘마켓’ 두 가지다. 옥션은 기업공개(IPO)처럼 뮤직카우에 처음 유통되는 음원이 대상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입찰하면 높은 가격 순으로 낙찰받는다. 옥션은 일주일 간 진행된다. 이후 구매는 마켓을 통해 이용자 간 거래하는 식이다. 마켓은 24시간 상시 매수·매도가 가능하다.

브레이브걸스 롤린은 17일 기준 1주당 115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월 1일(2만 3600원)에서 약 50배가 상승했다. [뮤직카우 캡처]
브레이브걸스 롤린 8월 저작권 정산 현황[뮤직카우 제공]

플랫폼 내 흥행 음원은 실제 음원차트 흐름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흥행 사례는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다. 롤린은 올해 3월 이른바 역주행에 성공하며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다. 1월 1일 뮤직카우서 1주당 2만 3600원에 거래됐지만, 이날 기준 약 115만원에 달한다.

이용자가 음원을 보유한 기간과 지분에 비례해 매월 저작권료도 지급된다. 뮤직카우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롤린’과 ‘러브데이’(정은지X양요섭)의 8월 저작권료는 1주당 각각 1만3344원, 2954원이다. 지난 3월 분배된 저작권료 대비 각각 90배, 25배 증가했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저작권료 지분 장기보유시, 연 8.0%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뮤직카우를 통한 음원에 투자 규모도 급증했다. 지난달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556억이다. 이는 지난 한해 거래액(339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8월 말 기준 플랫폼 내 누적 거래액은 약 1757억원에 달한다.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는 원작자에게도 이득이다. 작곡, 작사가 등 원저작권자는 매월 나눠 받던 저작권료를 미래 저작권료를 포함해 한번에 받는다. 이후 해당 곡의 ‘옥션’이 진행된 후 플랫폼에서 책정된 음악 가치 상승분의 50%를 추가로 받는다.

세계 최초 저작권을 거래하는 낯선 모델인 만큼 투자를 우려하는 투자자도 많다. 뮤직카우측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별도로 설립해 플랫폼 운영과 저작권권리를 분리, 이를 방지하고 있다. 투자자가 받는 저작권료는 플랫폼과 상관없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다. 원작자 사후 70년간 수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뮤직카우 거래 방식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현행 수익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규제 하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뮤직카우 측은 향후 증권화를 통해 제도권 하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작권 투자 개인 이용자는 68만명, 월 거래액 최대 556억원에 달하는 만큼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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