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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종료·원화마켓 닫는 코인거래소에서 전체 5~7% 거래
"중소 거래소 중 큰 곳은 가입자 수 10만명 넘는 곳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금융당국 신고 마감 시한을 3주 앞 둔 가운데 3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한 가상자산 거래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광고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17일로 영업 종료 공지 시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폐업하거나 원화 마켓의 문을 닫아야 할 중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의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5∼7%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모가 비교적 큰 거래소들은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거래소들의 사업 정리가 자칫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금융당국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16일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아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이날까지 원화 거래 지원 중단(원화 마켓 폐쇄)이나 거래소 전체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해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이들 나머지 거래소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한다.

거래 대금 규모에서 압도적인 1위인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이 한때 100억달러를 넘은 점을 고려하면 중소 거래소들의 전체 거래 규모는 대략 500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체 계정을 따졌을 때도 4대 거래소를 뺀 나머지 거래소들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거래소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개별 거래소마다 차이가 크지만,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중소 거래소들은 가입자 수가 대체로 2만여명 될 것"이라며 "많게는 10만명이 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의 폐업이나 원화 마켓 운영 중단으로 회원들의 예치금이 곧바로 피해액이 되지는 않지만, 출금 기한 안에 자산을 빼내지 못하거나 횡령이나 기획파산 등의 방식으로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은 속절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기획 파산이란 쉽게 말해 거짓으로 투자자를 속인 뒤 거래소를 파산시켜 버리는 행위를 뜻한다.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손에 꼽히던 한 대형 거래소도 2019년 8월 갑작스럽게 출금을 막았고,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송을 거쳐 돌려받는 등 출금에 긴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래소에 계정이 있다면 지금은 다른 생각할 이유 없이 무조건 자산을 처분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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