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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원 "전 회원 대상 고객확인제도 연내 시행"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올해 안에 코인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17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도 한층 강화한다.

전날 코인원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확인제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신원확인(CDD)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앞으로 코인원 신규 회원은 가입할 때, 기존 고객은 로그인할 때 휴대전화 본인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거주 고객들도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코인원에서 거래하려는 해외 거주 고객들은 코인원의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대면 인증을 해야 한다. 적어도 한 번은 입국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객확인절차를 밟지 못한 고객은 거래나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어 보유 자산을 사전에 처분해야 한다.

코인원은 정확한 일정을 향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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