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訴 항소… “사후적 제재 최소화할 것”(종합)
손태승 소송 항소하면서도
“사후적 제재 최소화할 것”
다른 CEO 제재 처리방향 촉각
[사진=정은보 금감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사태 중징계(문책경고)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 검사 및 제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후적 제재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손 회장이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항소 이유에 대해 “금융위와의 협의, 내부 검토,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 받을 필요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2018~2019년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DLF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금감원이 거론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다섯가지 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하며,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하다 판단했다. 금감원의 손 회장에 대한 제재권한과 제재근거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전문가 및 내부 회의를 거쳐 1심서 인정되지 않은 네 가지 사항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판단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한때 항소 포기 가능성이 관측됐으나 행정당국이 판례도 형성돼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사모펀드 사태로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CEO들의 명운도 예측이 어렵게 됐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DLF 제재로 1심 중이다. 손 회장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로도 금감원에서 문책경고가 결정된 상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각각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은 라임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고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금융위는 손 회장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일정을 미뤄둔 상태다. 이번 항소로 소송 결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금융위로서 일정을 더미룰 수도 없게 됐다. 형평성과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제재 대상자들의 불복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계류 중인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일정과 방향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방향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다.

다만 앞으로의 검사 및 제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는 “법과 원칙을 따르고,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부통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3건의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돼 있으므로, 앞으로 법원 판단과 제도보완 필요성을 감안해 제도 보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