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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故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 이유…“공사 중립성 우려” [촉!]
서울교통공사, 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광고 불승인
“사회적 합의 없어…공사 중립성 이슈 만들 수 있어”
공대위, “발생하지 않은 민원 예상해 불승인…차별 인식”
군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관련 광고를 불승인한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생길 수 있는 공사의 중립성 논란 역시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역내 광고 게재를 주도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민원 등에 대한 부담감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식을 바탕으로 허용 가능한 광고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변 전 하사 복직 광고 관련 경과’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해당 광고 심의 결과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13명 중 8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최종 불승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위원들의 논의 독립성을 이유로 세부적인 회의록을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측과 찬성 측의 주된 주장을 간략하게 밝혔다.

반대하는 측은 사회적 논란이 발생되고 공사의 민원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불승인 근거로 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 “복직 소송 진행 중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중립성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승인을 요구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복직 권고 이력이 있다” “광고 내용은 불승인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한 이력이 있으므로, 복직 소송 광고가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8월 변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시민 300여명이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에 동참, 900여만원의 광고비가 모금했다. 이에 공대위는 해당 광고비를 바탕으로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지난 서울교통공사에 ‘의견 광고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지난 2일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후 8일 공대위에 이를 통보했다.

공대위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복직 소송 1심 판결 선고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광고를 할 수 있게 인권위에 긴급 구제도 신청한 상태다.

공대위 관계자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시민의 광고 반대 민원을 예상한 뒤 이를 우려해 광고를 낼 수 없다고 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근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식이 깔렸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직 소송 관련 광고는 의견을 담아내는 광고이고, 이런 광고는 지하철역에서 종종 볼 수 있다”며 “공사의 결정을 보면 찬반이 갈릴 수 없는 내용만으로 광고하라는 뜻으로 들려,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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