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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이재명 경기지사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를 가졌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10월 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위기 속에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제약하는 감염병이 어느 때보다도 한가위를 앞둔 지금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국민 모두의 인내와 희생으로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이미 회복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 등 수많은 사회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급이 시작된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생 국민지원금이 도민들께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여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정부 정책에 반한다거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위소득자에게까지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올해 예상을 뛰어넘는 1조 8천억 이상 되는 초과세수의 일부로 지원하기 때문에, 도정에 어떤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정부의 이번 추가 조정 교부세 지원이 경기와 서울을 제외하고도 무려 5조 9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달리하는 것뿐이라는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결국 지역의 ‘동네가게’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소득지원효과에 더해서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 시켜주는 경제정책으로서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설명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고되고 지친 삶을 위로해드린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필요성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고, 오늘 오전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명절 대목 직후 연휴를 앞두고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감염병 위기가 진행 중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작은 빈틈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서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보여주셨고, 경기도에서는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도민들께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도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평소 사용하고 계시는 신용․체크카드와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 신청기간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운영하여, 현장신청 시의 혼잡을 줄이고 도민들께서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신청 시에는 신청 첫주 4일 간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장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역과 환기, 안내 보조요원 배치를 통한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청방법입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 여러분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 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께서, 2일과 4일 짝수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으셔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에 충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첫 주 4일 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즉,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께서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모든 도민께서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물론, 성인인 가족 구성원 간에도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피해가족의 요구에 따라 문서위조와 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합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그리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다음으로, 사용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듯이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지난 1·2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역화폐를 위법하게 사용하고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도민께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지역화폐 결제 시 바가지요금은 위법한 부당이득 편취이자 시장교란 행위이고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기도는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위법행위자 및 위법가맹점에 대해서는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도민께서도 혹여라도 지역화폐 중고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시게 되면 경기도 SNS나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십니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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