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플랫폼금융 규제, 소비자 편익보다 보호 방점
‘알 모으기’ 등 자동 투자 서비스 직격탄
갑작스런 정책 변경에 소비자 불편 초래
전문가들 “편익과 책임의 균형점 찾아야”

금융혁신의 상징과 같던 ‘플랫폼 금융’이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해석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가 ‘광고’보다 ‘중개’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이렇게 되면 클릭한번으로 쉽게 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하던 여러 서비스가 중단된다. 핀테크 업체들은 플랫폼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키우겠다던 당국의 입장변화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금융 상품을 판매한 대다수 핀테크 업체들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하거나 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향후 중개업자로 등록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영업 방식은 불가능하다.

특히 혁신 서비스로 여러 번 거론됐던 자동 투자 서비스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일례로 카카오페이가 결제와 연동해 제공 중인 ‘동전 모으기’, ‘알 모으기’ 같은 서비스는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의 호응을 이끌어 500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개설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서비스들 역시 플랫폼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해야 추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왔다”면서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규제로 인해 이같은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비대면 대환대출플랫폼 등 전 업권 혁신 사업에서 빅테크·핀테크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위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위해 구상·추진됐는데 당국의 정책 노선이 갑작스레 변동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취지가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데 이게 금융 소비자의 효용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사업 초창기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업에 뛰어들 때 ‘편익’과 ‘책임’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 확장에 앞서 의무와 책임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는)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원하긴 하지만 금융 리스크가 있으니 빅테크 업체들이 책임 리스크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센터장도 “경쟁 유도는 당연한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금융이라는 게 규제가 있고, 그 규제의 목적도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효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해서 경쟁이 안 되는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자연·홍승희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