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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공간·육아시설 갖춘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모
국토부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이달 13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사업자 공모
예술창업공간, 공동육아 공간 주택 내 설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000호 규모의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주택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이를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테마를 정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건설하고, 입주 후 운영까지 맡는 형태로 기획됐다.

민간이 테마형 주택을 기획·건설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LH가 매입을 약정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 이때 사업비의 90%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LH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며 정부는 LH에 호당 1억3000만∼1억5000만원의 매입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도 심사 후 별도로 매입하며 정부가 4억원까지 지원한다.

테마형 매입임대는 단순히 빌라만 지어서 공공에 넘기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자가 지역 특성과 사업 수요를 감안해 자유롭게 테마를 정해 신축 후 관리·운영까지 맡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빌라 1층에 청년들을 위한 예술창업공간을 마련한다던가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육아 공간을 임대주택 안에 설치하는 식이다. 사회초년생과 귀농·귀촌 수요를 묶어 지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장애인 재활을 위해 자립지원 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도 있다.

입주자는 도심 내 주택에 시세의 절반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면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조건은 현행 매입임대 입주기준(저소득층)과 같다.

사업자는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료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정액(시세의 30%)을 LH에 납부해야 한다.

미술품 판매시설 등 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사전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사업에는 비영리·공익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LH에서 받는다. 연말까지 1·2차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선정 사업을 발표하고 약정을 체결해 내년 말 준공하는 게 목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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