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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신창재, 어피니티 상대 풋옵션 분쟁서 승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판정부는 6일 신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CC 중재재판은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출한 가격(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어피니티 측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협약(SHA)을 체결한 바 있다. 2015년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됐다.

하지만 저금리, 보험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교보생명이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측은 결국 그 해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이 참여했고, 이들은 교보생명 주식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20만원 대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풋옵션 행사 가격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어피니티 측은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판정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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