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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내년에도 건보료 1.89% 인상, 얇아지는 국민 지갑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또 1.89% 오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7일 새벽까지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달 평균 13만612원의 건보료를 내던 직장가입자들은 2475원씩을 더 내야 한다. 연간 2만9700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건보료 인상 이유를 설명한다. 늘 투표로 결정하던 것을 이번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은연중 내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 최근 4년간 계속 2~3%대에서 결정됐던 건보료 인상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도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 인상률은 0.90%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동결이었다. 낮은 인상률이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란 얘기다. 게다가 1.89%의 인상률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6.99%가 된다. 월급의 7%라는 마지노선을 넘지 않는 최대폭이었던 셈이다.

건보료는 세금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매년 이렇게 오르니 국민 지갑은 갈수록 얇아진다. 최근 3년간 물가는 4.3% 올랐는데 건보료는 무려 12% 이상 올랐다. 직장인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과 4대 보험료가 10년 새 실질 임금보다 2.5배나 가파르게 올랐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자료도 있다.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건 국민 부담 건보료는 이렇게 올리면서 정작 정부는 제 역할조차 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건강보험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국고 지원 비율은 평균 13.4%에 불과하다. 건보 적립금이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다.

게다가 줄줄 새는 건보료 누수 현상은 여전하고 건보 보장률도 64% 선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내건 2022년 70% 보장은 먼 나라 얘기다. 국민 주머니를 그렇게 털고 얻은 결과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인상 최소화 생색은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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