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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도 무죄
수석부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다고 인정
“재판 관여 일반적 직무권한 아냐”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행위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지만 직무수행상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여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관독립의 원칙상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부에 남용할 직권 자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법관들을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훈계 차원에 불과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임 전 부장판사는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또 국민분들께 심려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을 남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판결문 양형이유를 수정하라고 요청하고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도 별도로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임 전 부장판사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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