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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지도층의 공정성 훼손은 엄벌” 확인한 정경심 항소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에 기반에서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 비리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 측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조 전 장관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했지만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만 판단하는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7대 스펙(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등)’을 모두 허위 서류로 판단했다. 항소심 말미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정 교수의 딸이 맞다는 증인 진술이 나왔지만 본질은 인턴확인서의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이라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며 정 교수의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재판부의 2심 판결에 대해 조국 지지자들과 여권에서 “그 시대 입시를 치렀던 사람에게 이번 재판부의 잣대를 적용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고 정상 참작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금수저’들의 편법적 스펙 쌓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시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현 정권의 지도층 인사라면 엇나간 세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더 솔선수범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 찬스’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경쟁을 돌아보고 출발선을 같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각별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입시 비리와 달리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권력형 비리라는 야권의 공세와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실물 주권 10만주 차익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1심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 중 혐의가 가장 중한 허위 컨설팅계약을 통한 횡령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유죄로 인정된 것은 차익실현이 없는 미공개 정보 이용거래 2건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2건뿐이다. ‘권력형 비리’ 프레임으로 접근했던 관련 의혹 상당 부분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대적 수사팀을 꾸렸던 검찰이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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