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약 당첨 뒤 ‘부적격’ 날벼락 피하려면…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보니
“개인사정으로 계약포기, 재당첨 제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차 비율은 지난해 기준 9.5%에 달했다.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등 매년 10명 중 1명꼴로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다.

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 현장에 사전청약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

이번에 발간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에는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의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에 대한 내용까지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 게시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질의회신집에 담긴 주요 사례다.

-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나.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지만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다.

- 주택에 당첨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나.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된다.

-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될 때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한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