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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화우, 고재철 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영입
중대재해 선제적 대응 총력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이하 화우)는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재철 전 연구원장을 고문으로 영입, 화우의 중대재해 대응 전략에 산업 현장의 경험을 녹여내고 산업 안전 노하우 등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고문은 80년대 건설현장에서부터 산업 안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온 전문가로, 35년 가까이 산업안전 분야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건설안전협회로 시작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창립 시부터 산업안전분야에 몸을 담아왔다. 이후 공단에서 안전문화홍보실장, 본부 건설안전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고 고문은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산업 안전 패러다임 전환에 크게 기여해왔다.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 홍보실장으로 임하며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인식 전환 캠페인인 '조심조심 코리아'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시행해 안전의 문화화를 통한 사회의 인식개선에 힘썼다.

본부 건설안전실장 재직 당시엔 시스템 안전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적 사고(事故)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패러다임 전환과 안전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고 고문이 말하는 시스템적 사고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협업업체들간의 업무 조화의 오류 또는 전체 생산과정 중 복합적인 변동성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점검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에 의한 사고이다.

고 고문은 "현장의 여러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법규에 의한 일괄적인 규제로만으로는 완벽한 예방이 어렵다"며 "대한민국 산업안전이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예방을 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형생산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 고문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화우의 노동 그룹과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TF에서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고 고문은 "중처법 대응 시 법규 해석에 따른 준수도 필요하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을 1/10, 1/100 이하로 낮춰가는 시스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여러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다"며 "이에 근로자와 기업을 함께 생각하고, 중대재해에 한 발 앞선 대응을 하고자 하는 화우와 뜻이 맞아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러 기업들의 니즈에 맞춰 기업의 생산특성과 환경이 반영된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돕는 컨설팅을 해나가는 것이 그의 목표이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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