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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철, 이성윤 첫 재판 8월에…휴정기 후 ‘김학의 출금’ 본격 심리 시작
이광철 첫 재판 8월 13일, 이성윤은 8월 23일
재판부, 이광철 사건 이규원·차규근 재판에 병합
이성윤은 “방향이 좀 다르다”며 병합은 안 해
휴정기 후 본격 심리…코로나 확산세가 일정 변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8월에 열린다. 법원 휴정기가 지난 후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이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최근 이 전 비서관 사건을 지난 4월 먼저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판에 병합하고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출금 조치 과정 자체 문제와 이후 이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두 의혹 모두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면서도, 중간간부들이 인사에 따라 새 근무지로 이동하기 전날인 이달 1일 우선 출국금지 자체 관여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앞서 기소했던 이 검사 및 차 위원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세 사람 재판이 함께 열리게 됐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해당 요청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허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다음 달에 열기로 했다. 이 고검장 첫 재판은 8월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앞서 이 고검장 사건도 이 검사 및 차 위원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검사 등에 대한 재판에서 “관련이 있긴 하지만 쟁점은 방향이 좀 다르다”며 병합은 하지 않고 병행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의 첫 재판에서 향후 혐의 인정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두 사람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판 일정이 정해진 만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예정된 법원 휴정기를 지나면 사건 심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 등이 속속 연기되고 있어 예정대로 첫 재판이 열릴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고검장 모두 불구속 기소 됐기 때문에 재판이 구속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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