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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숙제만 잔뜩 남긴 2022년 최저임금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지만 후유증은 태산처럼 크다. 청와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수긍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를 희망고문하고 우롱했다”며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경영계는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고용 축소밖에 길이 없다”고 호소한다.

해마다 순탄하지도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처럼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간 불만이 가득 쌓인 적도 없다.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임은 물론이다. 들쭉날쭉 롤러코스터 인상률을 만든 원인이기 때문이다.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자니 2018년 16.4%, 2019년 10.9%의 상상 못 할 인상률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후폭풍을 맞게 됐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2.9%, 1.5%로 급락했다. 급등과 급락 다음은 어정쩡한 절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선에서 결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다.

더 문제는 그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에 논리성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내년 인상률 5.1%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4.0%)에 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공익위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정상화를 위한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다. 전망치로 확정치를 결정하는 것도 의아스럽지만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수치”라는 주장은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차라리 논리 없는 절충안이라고 인정하는 편이 솔직하다. 그래야 파국을 막고 타협점을 만든 공익위원들의 고충이라도 인정받는다.

여러모로 숙제만 잔뜩 남긴 내년도 최저임금이다. 이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논의해야 할 때다. 이미 일정 수준까지 오른 최저임금은 일부 업종에선 심각한 비용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건 엄살이 아니다. 알바생 월급 주고 나면 그보다 적은 이익을 손에 쥔다는 편의점 사장도 있다. 오죽하면 온라인에서는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릴레이 1인 시위가 벌어지겠는가.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지 이제 20년이 넘었다. 이쯤 되면 해마다 다른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생산성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올 만하다. 당장이 어렵다면 장기적 과제로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되풀이되는 최저임금의 몸살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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