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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은 잘 자야 한다” 조롱거리된 ‘미성년 게임 제한’ 폐지될까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영상. 초등학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가 ‘19세 게임’으로 이용약관이 변경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된 ‘셧다운제 폐지’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 공식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중학생은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것 아니냐.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시간을 줘야 하는가.”(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셧다운제(심야시간 미성년 게임 제한) 없앤다고 하면 어머니들이 펄펄 뛰세요.”(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셧다운제는 최소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정영애 현 여성가족부 장관)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청소년의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거센 폐지 여론에 직면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 보장’ 논의에서 출발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그간 정치권과 게임업계 중심으로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최근 폐지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정치권이 잇달아 폐지 법안을 내놓은 데다 폐지 청원글에 10만명 이상 호응하면서 셧다운제 폐지에 이목이 쏠린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다. 지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 게임이 폐지 여론에 도화선이 됐다. 초등학생에게 인기를 끌며 ‘초통령 게임’으로 불리는 마인크래프트다. 이 게임은 국내에서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은 게임이다. 그러나 마인크래프트 운영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PC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구매·이용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MS는 올해 초부터 마인크래프트 PC 버전(자바 에디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정을 통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셧다운제가 실시되는 국내에 별도의 ‘한국용 서버’를 구축하기 힘드니 아예 성인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방침을 바꾼 것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공지글.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캡처]

마인크래프트가 ‘19세 게임’이 된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여성가족부로 향했다.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만 ‘19세 미만 불가’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마인크래프트 ‘19세 게임’ 소식을 두고 세계적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는 국내 상황을 조롱하는 게시물이 잇따른다. 한 누리꾼은 “한국은 실명을 확인하고 게임 콘텐츠를 검열하며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에 너무 공격적(aggressive)”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게임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인식(backwards view)을 갖고 있다” “관련 부처가 존재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 없는 규제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안내. [여성가족부 제공]

셧다운제는 지난 2004년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대책 마련 논의에서 출발했다. 당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청소년마을 등 시민단체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빼앗는 원인 중 하나로 게임을 지목했다. 이를 토대로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촉구하며 ‘셧다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셧다운제 도입 시도가 지속됐으나 게입업계의 자정 노력과 ‘과잉 규제’라는 일각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결국 2011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셧다운제 도입 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지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진선미 전 장관은 셧다운제 폐지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중학생은 잘 먹고 잘 자야 하는 것 아니냐.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시간을 줘야 하는가”라며 사실상 폐지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셧다운제는 최소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마인크래프트 19세 게임’ 논란이 확산되자 여가부도 셧다운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검토 입장을 밝혔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잇달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은 각각 셧다운제를 폐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권자 등이 요청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셧다운제 폐지’ 청원 2건은 10만명을 넘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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