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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급식까지 고발당한 삼성...“지나친 프레임” 비판 확산
‘웰스토리’ 역대최다 과징금 파장
‘부당지원’ 경영승계 자금 연결
공정위, 삼성 자진 시정안 거부
사내식당 개방·상생안도 외면
삼성 소송 대응...“사회적 손실” 지적
삼성웰스토리 평택물류센터 전경. [삼성웰스토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삼성웰스토리가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캐시카우)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자 재계 안팎에서는 “지나친 프레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이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 시정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2349억270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지원을 이유로 검찰 고발까지 나서자 또 다시 삼성에만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은 수만명에 이르는 임직원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통해 단체급식을 공급받았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다만 대기업의 급식사업에 대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가해지자 삼성은 사내식당 2곳을 개방한데 이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급식시장을 개방해도 중소 급식업체들이 현실적으로 대규모 급식을 감당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를 위한 개선책도 내놨다. 지난 5월 ‘동의의결’을 신청, 사내 식당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중소 급식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중소 급식업체에 스마트공장 시스템 등 2000억원을 지원,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거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검찰 고발까지 나서면서 삼성은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실현할 기회조차 없게 됐다. 중소 급식업체의 삼성 급식 공급 기회뿐만 아니라 삼성의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도 사라진 것이다. 문제 해결대신 소송전에 나서는 비용까지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공정위는 삼성의 삼성웰스토리 지원 행위가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확대 해석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직원들의 무상급식을 1회에서 3회로 늘린 점,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삼성은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직원들의 무상급식을 1회에서 3회로 늘린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보면 임직원의 복지 중 하나로 식사 지원을 제시함에 따라 삼성 또한 인재 유치 등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를 벤치마킹했다는 설명이다.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했다는 것도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는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식재료비로 배정된 금액을 100% 구입원가로 사용해 이윤을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식재료비에서 이윤을 남기지 않는 대신 위탁수수료를 받는 ‘관리비제’를 시행했고 이는 급식업체에 오히려 불리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가 오너일가의 핵심 캐시카우라는 지적도 반박했다. 삼성물산 영업이익에서 삼성웰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물산의 배당 수익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8.6% 수준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당 지원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똑같은 식단과 고객의 니즈 등에 대한 ‘솔루션 서비스’를 (삼성웰스토리가 아닌)다른 업체가 제공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영업이익률로만 판단하는 것은 증거 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미 기자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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