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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법 적용
‘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
서영교(왼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해진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은 8월 16일이 대체휴일이 되고,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설과 추석 등 명절은 현행대로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휴일이 지정되고,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엔 지정되지 않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안(5인 미만 사업장 제외)으로 통과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공휴일법 제정안이 처리된다면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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