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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공휴일도 선별?…“노동자 절반은 광복절에 못 쉬어”
대체공휴일법 소위 통과…사업장 따라 유예·제외
정의당 “민주당, 법안 강행처리하며 노동자 차별”
與 “사업장이 각자 판단할 일…자영업자 고려해야”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말과 겹치는 탓에 쉬지 못하는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적용 대상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단독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대체공휴일 적용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시켰는데, 정의당은 이를 두고 “1등 시민과 2등 시민이 따로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 된다”고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체공휴일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이르면 오는 8월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을 사실상 적용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명은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한 이 대변인은 “대체공휴일법안을 단독 처리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라며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쉴 수 있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할 경우 유급 또는 추가 수당을 줘야 하는 문제는 법안에 담지 않았다”며 “사업장이 각자 판단해 쉬면 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는 오히려 휴일에 장사하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긴다”며 “자율적으로 경제효과가 나오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편의점 사장에게 어떻게 ‘시급을 1.5배로 주라’고 강제하느냐”고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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