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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개소세 인하·수입계란 무관세 조치,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수진작 효과 있어…소비독려 차원에서 계속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입 계란 무관세…계속된 가격 상승에 연장
6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수입 계란 무관세 조치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각각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방지, 내수촉진을 위해서다. 지난 10일 오후 물가 관련 민생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aT이천비축기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쌀과 계란의 비축 및 방출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6월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수입 계란 무관세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내수 촉진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에 달하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인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개소세를 30% 인하한 기간 동안 승용차 판매량은 월평균 14만대를 기록했다. 미시행기간 12만9000대보다 8.5%가 더 많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됐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은 계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결정됐다. 기본 8~30% 관세가 붙었던 기존 계란 및 계란가공품이 계속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톤이 금년 말 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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