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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삭제 지시”…軍 “수사 범위 포함”
군인권센터 “공군 수사라인 수뇌부 은폐 깊숙이 개입”
허위보고·꼬리자르기 의혹 이어져…특검 필요성 대두
군인권센터는 21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해당 인사의 구속 수사와 특검과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자리한 충남 계룡대.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허위보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사안도 조사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에 대해 조사와 수사 범위에 넣었다”면서 현재 조사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군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병과장인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제보를 통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에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초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지난 5월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하려 했는데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국방부에 허위보고까지 감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공군 수사 지휘라인은 사건을 공군본부 내에서 적당히 처리하고 무마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20전비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은 지난 3월5일 피해자 조사만 마치고 가해자 조사는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 구속여부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인지보고서를 작성했다.

가해자 조사는 이로부터 일주일 지난 15일에야 이뤄졌다.

센터는 “본격적 수사가 이뤄지기 전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부대 수사계장이 이와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전비 수사계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정식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수사를 해야할 이상한 정황들을 다 제쳐두고 일선 수사관의 과오쯤으로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그러면서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면서 “군사경찰단장이 어떤 이유로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허위보고 과정에 연루된 이들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군 군사경찰단장 구속과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착수와 함께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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