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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군사경찰단장, ‘성추행 피해자 사실 삭제’ 4차례 지시” [종합]
“국방부 보고 때 ‘성추행 피해자 사실 삭제’ 4차례 지시”
군사경찰, 피해자·가해자 조사 이전 ‘불구속 의견’ 기재
“군사경찰단장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수사심의위 한계도 지적…“민간 합동수사기구 꾸려야”
지난 12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신주희 기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직접 허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구속하는 등 공군본부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수사 라인 수뇌부가 조직적 은폐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실무자에게 군사경찰단장이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공군 군사경찰단 실무자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할 사건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 이모 대령이 이 사실을 삭제, 국방부에 허위로 보고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이들은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 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사망 원인에 ‘성추행’ 사실을 뺀 채 ‘단순 변사’ 사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했다는 건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는 행위”라며 “공군 수사 라인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 범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만큼 강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보고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피·가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점 등을 이유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 6일 뒤인 지난 3월 8일 공군 제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은 가해자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불구속 의견’을 기재한 인지보고서를 작성했다.

피해자 조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3월 5일, 가해자 조사는 인지보고서가 작성되고 일주일이 지난 같은 달 15일에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구속 여부는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 이후 결정되지만 군사경찰이 먼저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수사계장이 직무 유기를 했다며 정식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센터 측은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사실상 준위인 수사계장이 불구속 수사 의견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담당 수사계장의 자의가 아니라 외압일 가능성이 매우 커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센터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이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사기구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성추행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검찰단에 권고했다. 추행이 벌어진 차량을 운전했던 문모 하사는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소장은 “국방부 수사인력은 10여명으로, 군에 수사를 맡겨두는 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민간과 함께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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