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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2% 종부세 대상여부, 매년 6월 알려준다
여당 당론 국회 통과시 공시가 따라 종부세 기준선 매년 변경
4월 공시가 확정…매년 시행령 개정해 6월 1일 전후 대상 공개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정한 가운데 본인이 종부세 과세 대상여부는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 봐야 알 수 있다. 올해는 공시가 11억원 남짓이 기준선이 되겠지만 매년 변하는 구조다.

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이 지난주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지가 상위 2%'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 기준선이 그어지는 지점은 11억원 남짓이다. 이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되는 기준인데, 시가로 보면 16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9%를 차지한다. 서울에선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이 약 9%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으로 설정한 현재 종부세 과세 시스템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가장 큰 부분은 과세 기준선을 일정한 공시가격 기준선이 아닌 비율로 설정한 부분이다.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 기준선을 설정하므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매년 변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공시가격은 점차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시가격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 주택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인데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 단순화해서 보면 우상향 곡선인 데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택가격이 소폭 떨어지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은 오를 수도 있다. 이는 전체 공시가와 연동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함께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기준을 비율로 산출하므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가격이 올랐더라도 남들보다 덜 올랐다면 지난해 종부세 부담 계층이 내년엔 빠질 수 있다. 내 집 가격이 남들보다 더 올랐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담 계층으로 편입될 수 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남들보다 덜 떨어졌다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시점은 3월 중이다. 4월부터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매년 6월 1일이다. 그해 6월 1일에 해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는 개념이다.

정부는 매년 이 시점을 기해 시행령을 개정해 그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정해 발표하게 된다.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은 12월이다. 법 통과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므로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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