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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의 땅에 허락 없이 건물 지은 건물주 정보, 지자체가 공개해야”
광진구,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法, “정보공개로 건물주에게 불이익 있다고 보이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남의 땅에 지어진 무허가건물 실소유자의 정보를 지자체가 땅 주인에게 알려줘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 이종환)는 이모 씨가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정보를 취득하려는 점을 비춰보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땅을 보유하고 있던 이씨는 자신의 땅에 지어진 무허가 목조건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광진구청에 해당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광진구청은 ‘공개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등기부 등본 등 공적인 자료가 없어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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