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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국에 꼭 모여야 했나”…택배노조 코로나 확진에 시민들 분노
15~16일 여의도공원에 4000명 결집
집회 참가자 2명 코로나19 확진
6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4000여 명이 참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4000여명이 결집한 전국택배노조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뒤로한 채 집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상경 집회 참가자 중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는 같은 사업장 소속 2명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이동 전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소독을 진행했고 고열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이 있는 지회는 미참석 통보를 했다”며 “집회 직후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지침으로 결정했으며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와 우려감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진철(38) 씨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꼭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피해를 줬어야 했느냐”고 말했다.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직장인 염상훈(34) 씨는 “출산을 앞두고 특히 코로나19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대규모 집회 소식을 들으면 이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꼭 코로나 시국에 이랬어야만 했느냐는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규모 인원이 한 곳에 모여 실내시설을 이용하는 가운데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집단감염이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한 서울시는 16일 경찰에 노조를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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