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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故 홍정기 일병 사망 순직변경 기각…제대로 심사해야”
국방부, 사망한 홍정기 일병 ‘순직 3형’ 처리
“백혈병 진단도 제대로 못 받고 사망”
유족 “순직 유형 다시 분류해야…군 책임쳐야”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에서 백혈병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고(故) 홍정기 일병에 대한 순직 처리가 기각되자, 유족 측은 결과에 반발하며 순직 심사를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센터)와 홍 일병 유족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일병에 대한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난 3월 국방부는 입장 변경 없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백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못받고 사망한 홍 일병의 순직 심사를 제대로 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홍 일병은 입대 7개월여 만인 2016년 3월 24일 급성 골수성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숨졌다. 홍 일병은 그해 3월 초 이상 징후를 느끼고, 사망 3일 전인 21일에 연대 의무중대 군의관을 찾았다.

군의관은 혈소판 감소 등 혈액 계통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했으나,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돌려보냈다. 반면 같은날 민간병원 의사는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대대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도 홍 일병을 상급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 결국 22일 새벽 증상이 악화된 홍 일병은 사단 의무대 응급실을 찾아 두통, 구역질, 구토,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했다.

군의관은 혈액학적 문제를 의심하면서도 활력 징후가 정상이란 이유로 응급 후송을 하지 않았다. 밤새 토를 하고 괴로워한 홍 일병은 아침이 돼서야 다른 병사들의 도움으로 국군춘천병원에 갔다. 그 곳에서 백혈성 가능성이 높고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나서야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잃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군은 지난 2016년 9월 홍 일병을 ‘순직 3형’으로 분류했다. 군 복무 중에 병이 악화돼 죽었지만 사고였을 뿐, 국가수호나 안전보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가보훈처 역시 2016년 12월 홍 일병을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보고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유족 측은 “훈련 상황 중 관리 부실로 사실상 환자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이 사건을 사고사 정도로 간주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며, 지난 2019년 2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1년여의 조사 끝에 2020년 9월 군이 홍 일병의 심각한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외부 병원 진료 요청도 하지 않고 영내 대기시킨 점 등을 고려해 군의관의 직무유기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홍 일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유형 변경을 신청했으나 2021년 3월 국방부는 입장 변경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로 인해 병이 악화된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기각 결정의 골자이다. 군이 직접적 책임을 질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센터는 “백혈병인 것을 알고 치료하다 사망한 것과, 백혈병에 걸린 줄 모르고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 사건을 단순한 질병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은 고인의 사망 사유를 비틀어 고인과 유족을 우롱하며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며 “군의 사망 심사 역시 누가 심사위원인지 모를 정도로 밀실에서 진행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희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은 “홍 일병은 백혈병을 치료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치료 받지 못하고 진단도 받지 못한 채 백혈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전국민이 건강보험의 해택을 받는 한국에서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홍 일병의 사망은 군의 책임”이라며 “국방부는 유족 앞에 사죄하고 홀 일병의 사망 구분을 국가 수호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는 ‘순직 2형’으로 다시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훈처 역시 홍 일병이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억지를 그만두고 유족과의 소송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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