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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규칙 위반’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 금전적 제재·국외 추방 조치
선수 대상 매일 항원 방식 코로나19 검사 진행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에게 경기참가 자격 박탈과 동시에 금전적인 제재, 혹은 국외 추방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개됐다.

15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들의 코로나19 방역 규칙 관련 ‘플레이북(규정집)’ 제3판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4월 공개된 제2판을 보완한 것으로, 규칙 위반 시 경기 참가 자격 박탈하는 것 외에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국외추방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새롭게 명기됐다.

플레이북 제3판에 따르면 선수를 대상으로 매일 항원 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나 오후 6시에 타액 검체를 제출하면 각각 같은 날 오후 9시나 이튿날 오전 6시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선수촌 내의 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플레이북 제3판은 선수들이 착용할 마스크로는 부직포를 권장했다.

해외 선수들이 일본 입국 후 바로 훈련하는 경우에는 3일간 감독자가 대동하거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이용한 엄격한 행동 관리가 이뤄질 것이란 점도 명시됐다. 플레이북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직위는 당초 제3판을 최종판으로 만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앞으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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