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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온라인도박 신고하면 4000만원 포상금 준다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불법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거액의 포상금 제도가 도입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분기 불법사행산업 신고 포상금을 1억 2140만원 지급하기로 10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불법온라인도박 운영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사감위는 설명했다.

사감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 해는 건별로 3000만원, 3500만원이 지급 된 바 있다.

신고 대상은 카지노업, 경마·경륜·경정·소싸움·복권·체육진흥투표권 등 합법적인 사행산업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신고전화 1855-0112 또는 사감위 불법사행산업 신고 홈페이지(singo.ngcc.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감위는 “다양한 신고 유인책 마련 및 신고포상금 확대로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가 한층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약 81.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사행산업 근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탈세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담합 신고 포상금은 30억원이다. 간첩 신고 포상금은 5억원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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