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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서 인프라투자 법안 양당 합의 "5년간 9740억달러"
"기한 8년으로 늘면 1조2000억달러"
미 인프라 투자 법안 논의에 참여한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 등이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걸어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인프라 투자 법안 조율에 10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 온 양당 의원들은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인세 인상 없이 향후 9740억달러(약 1084조620억원), 8년으로 연장될 경우 1조2000억달러(약 1335조6000억원) 규모 예산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8년 기한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의 대규모 인프라 법안을 제시했다가 최근 1조7000억달러(약 1900조원)로 규모를 줄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지난달 27일 9280억달러(약 1000조원) 규모의 역제안을 했으며 협상 속에도 양측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화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자 예산안 규모를 5000억달러 이상 줄인 1조7000억달러로 다시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 안(9280억달러)과는 여전히 간극이 큰 상태였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법인세를 28%로 상향하는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는 방안 등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6일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해 초당적 타협에 실패할 경우 여당이 독자 처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공화당에 보내며 압박도 병행해왔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6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미 하원은 공화당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표결을 위한 준비 과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여전히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마련하는 데 희망적"이라면서도 하원의 주택·교통·인프라 위원회가 9일부터 인프라 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절차는 상원이 50 대 50 동석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3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때도 이를 활용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조 맨친 상원 의원이 법인세 28%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 조정 절차를 동원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인프라 예산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별도로 제시한 1조7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예산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인프라 예산과 미국 가족계획 예산에 대해 각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지만, 최근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향후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1번뿐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 선택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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