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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수술실 CCTV 설치법,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의사 없는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 개혁에 중요한 법안”이라며 “비록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회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6월 국회를 민생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의 장으로 만들어 내겠다. 변화와 개혁은 우리 당의 DNA”라며 “우리 당은 변화와 개혁에 한순간도 주저한 적이 없다. 이는 말이나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여야가 기왕에 합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안,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다하겠다”며 “포털 언론에 공정화를 기하는 언론 개혁 법안과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군 병영 문화·군 사법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부동 전수 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것과 관련해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했는데, 유일하게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했다”며 “감사원은 국회의원의 직무감찰을 업무범위에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요청하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거론했다.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한 전수조사 의뢰서를 권익위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 의뢰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요청하겠다. 감사원에 접수된 전수 조사 의뢰 사건을 권익위로 이첩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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