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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작곡 시대]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저작권은 누가 갖나?
1인 미디어·메타버스 시대…AI 음악 수요 급증
현행법상 인간 창작물에만 저작권 인정
업계 “새로운 저작권 사례 만들어가는 중”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음반 레이블 엔터아츠에 소속된 AI 작곡가 에이미문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태연 동생으로도 잘 알려진 가수 하연의 곡을 만든 것은 물론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엔터아츠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1인 미디어와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며 AI(인공지능)가 만든 음악의 수요는 부쩍 늘었다.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유튜버)나 브이로그의 배경음악(BGM)으로 활용하거나 가상공간에서 ‘자신만의 노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는 AI 작곡가 에이미문이 가상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AI가 작곡한 음악이 속속 등장하며 저작권 문제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작곡가의 음원은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까진 AI가 만든 노래 한 곡에 개발자, 사용자,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자 등 다수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음반 레이블 엔터아츠에선 현재 K팝 14곡을 비롯해 수면유도, 힐링 등 기능성 곡을 1000곡이나 서비스 했다. 박찬재 엔터아츠 대표는 “현행법상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지불하도록 돼있지 않아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갖는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엔터아츠가 지향하는 저작권의 방향성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다. 일단 AI 작곡가를 통해 K팝 데모 트랙을 만드는 과정에서 AI 작곡가를 비롯해 성향, 분위기 등에 대한 아이디어, 악기 구성에 대한 제안 등 의견을 준 모든 사람들(사용자)이 저작권을 나눠가지는 방식을 구상해 사례를 만들고 있다.

박 대표는 “데모 트랙을 만들 때 레퍼런스 의견을 준 사람에게 구성된 소리를 배분하고, 그 소리들이 모여 데모 트랙을 만들 수 있게 설정하고 있다”며 “3분 30초 짜리 곡을 소리 하나 하나씩 쪼개면 2000여 개가 넘는다. 그 2000여 개의 소리에 의견을 준 사람들이 저작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데모 트랙이 하나의 완성도를 가진 곡으로 다듬어지고 저작권을 등록하면 작곡가의 비중이 가장 커지겠지만, 데모 트랙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곡들의 경우 이 방식은 저작권계의 ‘신세계’와도 같다. 박 대표는 “지금도 AI가 만든 음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는 만큼 향후 더 많은 소리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분배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음악 저작권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AI 음악 시장이 확장되며 전 세계 각국에선 AI 저작권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현행법에선 인간의 창작물만을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 중국 등에서 AI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초 15년 만에 저작권법 개정에 착수했다. 특허청도 AI가 만든 창작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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