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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앙 훈련’ 인분 먹이는 등 가혹행위…교회 관계자 3명 재판행
빛과진리교회 목사·훈련조교리더 2명
강요·강요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신도 1명 뇌출혈 생겨서 장애 판정 받았지만
훈련조교리더 2명, 업무상과실치상은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도들을 상대로 신앙 훈련을 시킨다며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렬)은 9일 빛과진리교회 훈련 조교 리더인 A(43) 씨와 B(46) 씨를 강요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 담임목사인 김명진(61) 씨는 강요방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같은 날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8년 5월께 교회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신도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월께부터 약 4개월 동안 신도들에게 약 40㎞를 걷게 하는 등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 역시 2017년 11월께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신도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약 6개월 동안 신도들에게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을 시켰다고 파악했다.

김씨는 2017년 5월께부터 2018년 10월께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A씨와 B씨 등이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께부터 지난해 4월께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은 대안학교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도 있다.

피해 신도 중 1명은 이 같은 가혹 행위에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후유 장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A씨와 B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교회의 헌금을 빼돌려 다수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 신도들이 지난해 4월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께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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