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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매뉴얼 위반…女법무관 배치 안 해
국선 변호, 2명의 남성 법무관이 교대근무
충남 계룡대 공군 본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를 호소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에게 공군이 피해 신고 당시, 매뉴얼상 마련된 지원 안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수사관, 군검사, 국선변호사)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돼 있다. 여성 국선변호사가 없는 경우, 매뉴얼에는 "군내 성범죄 피해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해 민간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A중사는 사건 발생 7일이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소속 남성 B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받았다. 당시 공군에 국선변호를 맡은 여성 법무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군 측은 A중사 및 가족 측에 '여성 변호인 우선 배정' 및 '민간변호사 지원제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A중사 유족 측은 이 의원실에 "군에서는 당시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거나 민간변호사 선임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애초 선임을 약속했던 민간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애초 사건 발생 직후 민간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는 조력도 받았는데, 공군 측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변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군을 믿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각 군의 국선변호를 맡는 여성 법무관 현황은 ▷육군 50명 ▷해군·해병대 3명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국선변호 담당 여성 법무관이 없었다.

이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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