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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요기요 결합 사실상 불허한 공정위…입법조사처 “효율성 측면에선 아쉽다”
입법조사처, ‘플랫폼 M&A와 독·과점’ 보고서 발표
플랫폼 기업결합, 경쟁제한 상쇄하는 효율성 고려해야
입법조사처는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의미있는 선레를 남겼다”면서도 “정보자산의 집중·통합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의 판단기준 보완 필요 등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가했다.입법조사처는 4일 ‘플랫폼 M&A와 독·과점: 배달앱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상 불허 결론에 대해 “의미있는 선레를 남겼다”면서도 “정보자산의 집중·통합에 따른 효율성 측면에서의 판단기준 보완 필요 등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플랫폼 M&A와 독·과점: 배달앱 기업결합 사건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배달앱 시장 2위인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인 ‘딜리버리 히어로(Delivery Hero SE)’가 1위 ‘배달의민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사 배달앱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불허로 평가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보자산을 활용한 서비스의 무료제공 중단을 반드시 비가격경쟁의 저하로 결론내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정보자산의 집중효과를 주로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쟁제한성을 상쇄하는) 효율성 측면에서의 판단기준 역시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위가 제대로 된 전망과 분석을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고객 선점을 위해 쿠팡이츠가 고수해 온 ‘1주문 1배달’ 모델이 전국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처는 이와 관련 “공정위 결정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쿠팡이츠는 전국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결합 당사회사인 배달의민족도 ‘1주문 1배달’ 정책을 뒤이어 도입하는 등, 시장양상은 공정위 당초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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