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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확대에 ‘중대재해법’까지...中企 생태계 흔들
英 10년간 26개 기업 처벌...절반 이상 폐업
제도적 보완 없인 사업 연속성 장담 어려워
인천 남동공단 전경. [연합]

산업계 전반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영세사업장에 미치는 타격은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인력난이 더 가중될 게 불보듯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시행되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의 사업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책임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는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현재 민간 안전시장은 영세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문성도 부족하여 기업들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안전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등 민간 안전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현재 사업주가 감당할 수 없는 안전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도 준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도 전체 사고사망자(855명)의 94.4%(807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이 중 77.2%(660명)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2007년)’제정 이후 10년간 26개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전부 중소기업이었고, 절반 이상은 수 억원의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기업들도 공감한다”면서도 “실행될 법안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안전보건 체계가 미비한 중소기업일수록 주 52시간 근로제도 감당키 어려운데 중대재해까지 시행되면 사업의 연속성도 장담할 수 없게돼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이 크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속도 조절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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