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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가입 회원 징계’ 변협 규정에 헌법소원
“변협 광고규정 과잉금지원칙 위배”
로톡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외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 플랫폼에 광고한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기로 했다. 로톡은 31일 대한변협이 신설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청구인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이다.

로톡 관계자는 “법을 업으로 삼는 변호사 단체가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겨가며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의 새로운 광고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언급하며 로톡의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이번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신설된 회칙은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담았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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