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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중간에 갚는다며 5大 은행 받아간 돈 4년간 1조
만기까지 따져 징구
조기상환 제한하고
이자변동위험 키워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759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 간 이들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둔 액수는 1조원이 넘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1조488억원이었다.

해마다 2500억원 안팎으로 수수료 수입을 올렸는데 2017년 2601억원,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3억원, 2020년 2759억원이다. 최근 4년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2702억원, 하나은행이 2260억원, 우리은행이 1886억원, 신한은행이 1874억원, NH농협은행이 1766억원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을 따져 부과한다. 통상 대출금의 1% 안팎이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라진다.

이 수수료를 낮추면 금리 등의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쉬워지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4월 말 기준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신한은행 0.8%, 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0.7%이다. 변동금리 가계 신용대출을 받으면 신한은행·하나은행 0.7%, 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0.6%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고정금리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5대 시중은행 모두 1.4%이고, 변동금리인 경우 5대 은행 모두 1.2%를 적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모든 대출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신용대출 플러스, 비상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신용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은 각각 0.5%, 1.4%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신용대출은 1년 후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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